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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농가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2000년 수도권에 본인명의의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후 계속 거주를 하다가 2015년부터는 임대를 준상태이고 2011년에 경남의 인구10만 미만인 군단위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농가주택을 지어서 농사철에만 이용을 해오다 2015년부터는 이주를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매도시 세제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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