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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박쥐252
흰박쥐25221.12.20

사업소득 지급일 귀속일의 년도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의 지급일 귀속일이 다른 경우에 원청징수 영수증을 해당 내용에 맞춰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2월 귀속 5월 지급

동일 년도의 경우 이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혹시 년도가 달라지는 경우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 자금 사정으로 사업소득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ㅠ)

ex) 귀속 10월 지급 내년 3월인 경우

2021 10월 귀속, 2022년 3월 지급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하여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신고 하는 경우 년도 마감이 영향을 주는거 아닌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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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해세무사입니다.

    회사실무 하다보면 그런경우가 많은데요..

    1.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귀속기준으로 비용을 잡아야하는것인데 소득자기준으로는 지급기준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원천세신고는 지급월과 귀속월을 같은월로 신고하는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지급명세서도 22년3월로 하시고 원천세신고도 22년3월로 하셔도 이상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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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며,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지급시 다음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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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분까지는 12월말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고,

    12월분은 2월말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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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과세대상 소득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해당연도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지급일은 단순히 지급처리한 절차에 불과하며,

    귀속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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