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에서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명부확정'을 하는 것이 바로 배당지급기준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들이 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락은 이 배당지급기준일인 다음날 즉, 배당금을 지급받을 '주주명부'가 확정된 이후이다 보니 더 이상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서 '배당락'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배당락일은 '배당지급기준일' 다음날로서,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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