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기능사 면허증을 갖고있습니다.
3톤이상이고요.
그런데 10년이상이 되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공도에 나가는 행위를 할 수 없는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교육 통지서를 받고도 교육을 미이수 하시면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구요, 당장 운전하는걸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