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유니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면 어떤점이 좋은것인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ⅱ)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ⅲ)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ⅴ)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
(ⅵ)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으로는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오랜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것,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다. 특정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류 모두를 위해 발굴 및 보호·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움직이기 힘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박물관 내부에 있는 조각이나 회화, 동·식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이외에도 '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근거가 되는 세계유산협약은 1950년대 있었던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의 영향으로 탄생한 국제협약이다. 당시 이집트가 전력 수급 등의 이유로 나일강 유역에 댐 건설을 결정하면서 수단의 고대 누비아 유적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 1959년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진행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8천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를 계기로 인류사에 중요한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1972년 유엔 회의에서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됐다.
세계유산은 ①문화유산 ②자연유산 ③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조물군, 유적지로 구성된다. 기념물은 역사·예술·학문적으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기념적 의의가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과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등이다. 건조물군은 역사·미술상 보편적 가치가 있는 독립·연속된 구조물을 말한다. 유적지는 역사·관상·민족학·인류학상 가치가 있는 인공 혹은 인공과 자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이다.
자연유산은 무기적·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룩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위협에 처한 동·생물 생식지 및 자생지로 관상·과학·보존상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과학·보존·자연미의 시각에서 뛰어난 가치를 가진 자연 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복합유산으로 지정한다. 이와 별개로 전쟁이나 재해, 개발 등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한 나라에 머물지 않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있는지가 선정 기준이다. 유산의 가치 평가는 10개 기준(문화유산 6개, 자연유산 4개)에 따라 매겨지며, 그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고유의 가치(진정성)를 가져야 하며,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완전성)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법적·행정적으로 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정부는 먼저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Tentative List)' 등재 신청을 한다. 세계유산센터는 신청받은 목록을 대상으로 매년 2월 초 자문기구에 현지 실사를 의뢰한다.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문을 담당하며 복합유산은 두 기구가 공동으로 조사한다. 자문기구는 현지 조사를 통해 유산의 보존 현황과 가치를 판단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6~7월경 열리는 세계유산위원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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