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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이체하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계좌이체하는데요. 계좌이체한 관리비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은 따로 안받았는데 늦게라도 발급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월세 공제해주듯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24평 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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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6항 3호에서 다음의 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월세세액공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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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서무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되어야 하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관리비가 자동이체가 될 것 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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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연말 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에는 월세만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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