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후 부부공동 명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담대는 남편인 제가 받을 예정이고 실제 입주는 와이프와 아이들만 진행 예정입니다.
남편인 저는 다른 지역에 전세로 전입(세대주)되어 있는 상태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명의 : 부부 공동명의
대출 : 남편 단독
실거주 : 부인(대상 아파트 세대주)
기타 : 남편은 다른 지역에 세대주로 전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라면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