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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말똥구리36
투명한말똥구리36
24.01.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실거주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 후 부부공동 명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담대는 남편인 제가 받을 예정이고 실제 입주는 와이프와 아이들만 진행 예정입니다.

남편인 저는 다른 지역에 전세로 전입(세대주)되어 있는 상태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명의 : 부부 공동명의

대출 : 남편 단독

실거주 : 부인(대상 아파트 세대주)

기타 : 남편은 다른 지역에 세대주로 전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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