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문의에서 노무사무실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71(전문서비스업) - 기타 법무관련서비스업(71109)]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타깝지만 노무사무실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