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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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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회사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인해보니 법무,세무,회계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노무사무실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노무사 사무실에 취업한 경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문의에서 노무사무실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71(전문서비스업) - 기타 법무관련서비스업(71109)]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타깝지만 노무사무실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노무사 사무실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