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치과치료는 (K00~08)(급여만 보상) 입니다.
또한, 치아보험에는 교정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 보험사에서 면책대상입니다.
오직, 태아/어린이보험의 ”부정교합 치료비 보장특약“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특약은 만 2세전에 가입한 특약이며 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둘째, Angle씨 부정교합 2급, 3급을 받아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진단을 받으려면 제1대구치가 잇몸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가 만 6세기 때문에 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