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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느시184
슬거운느시18422.01.12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치료 질문

제목에 건강보험 조건에 해당되어 교정치료를 받는 중 입니다

치료도중 의료기간 변경시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단 내용이 있는데

그 치료안에 턱교정수술과 치조골이식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턱교정술과 치조골이식술은 실비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수술이면 실비 청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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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 상품을 및 가입 시점에 구순구개열 진단 여부등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구순구개열 치료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해당 상품 및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치과치료는 (K00~08)(급여만 보상) 입니다.

    또한, 치아보험에는 교정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 보험사에서 면책대상입니다.

    오직, 태아/어린이보험의 ”부정교합 치료비 보장특약“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특약은 만 2세전에 가입한 특약이며 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둘째, Angle씨 부정교합 2급, 3급을 받아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진단을 받으려면 제1대구치가 잇몸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가 만 6세기 때문에 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치과는 실비보장이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