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명의자)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됩니다.
할인과 할증은 이 명의자를 따라갑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보험료가 아주 많이 비쌉니다. 운전경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로 등록을 했다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경력인정자 제도인데,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를 같이 운전하는 경우 그 차의 운전 경력을 그대로 인정 받아 나중에 내 명의의 차를 살 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같이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운전자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입경력인정자를 등록을 안했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경력인정자 인정 범위는 운전자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한정일 경우 배우자, 가족한정일 경우 가족 중 1명, 누구나 일 경우 가족중 2명이 등록 가능합니다.단, 형제 자매는 제외입니다.
군 운전병 기록은 동사무소나 병무청을 통해 병적기록 발급. 2017년 이후는 보험사에 신청만 해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