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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청년 창업 세금 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나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청년 창업 세금 면세 요건에 맞아서 5년간 종합소득세를 100퍼센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저가 똑같은 사업자(업종도 같습니다)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면(다른 주소지로) 이 두번째 사업자는 청년 창업 면세 요건은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첫번째꺼도 같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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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이고.
    기존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이라면 감면기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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