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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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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금 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나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청년 창업 세금 면세 요건에 맞아서 5년간 종합소득세를 100퍼센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저가 똑같은 사업자(업종도 같습니다)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면(다른 주소지로) 이 두번째 사업자는 청년 창업 면세 요건은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첫번째꺼도 같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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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이고.
      기존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이라면 감면기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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