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개인에게 판매되어지거나 기업들에게 판매된 대출상품 중에서 고정금리를 약정한 상품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담대금리가 상승하였다면 가능성은 주담대의 대출기간중에서 변동금리 구간에 속한 기간인 경우에만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보통 주담대의 경우 약정기간 중 최대 1/3 기간까지만 고정을 사용할수 있고 나머지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금리를 약정하게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받고 계신 주담대의 대출금리 구간이 고정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되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약정 위반이라서 은행의 무조건적인 패소입니다.
약정하신 내용을 사진이나 스샷으로 찍어서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할게요.
현재 은행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