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일햇는데 고용산재보험만 들었고 점장님이 아무것도안때고 시급그대로 주시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제가 100%다내고있습니다 홈택스들어가서봤는데 지급명세서보니 근로소득으로 잡혓더라고요 약60만원정도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1:따로 아무것도안해도 될까요??
2:연말정산을해야되면 1~3월이때해야되는건지 아님 5월에 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3:연말정산을안하면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