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충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도 이제는 도로에서 타야된다는 말을 들어서, 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립니다.
제가 노래듣는걸 좋아해서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킥보드 타는 사람이 비키라고 벨을 울렸는데, 제가 못들어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보고 있어서 주변을 못본 상태였구요.
사고는 인도에서 났는데요,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을 걸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한 것도 잘못이 있긴한데, 킥보드 탄 사람도 다치고 저도 다쳤거든요. 킥보드 탄 사람은 헬멧을 쓰지도 않고 있었는데, 넘어지고 잘 걷질 못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핸드폰이며 무릎이며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는 주고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의 잘못도 크게 될까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전을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되려 화를 많이 내던데 제 잘못이 크게 작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고 주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적법이나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정확한 사고 정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와 연석 등으로 구분없이 설치된 곳은 보행자와 겸용이므로 이때에는 킥보드의 과실이 100%입니다. 이외 구분된 전용도로일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20~3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며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가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가 대부분으로 사고 시 킥보드 과실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킥보드에 책정되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킥보드의 주행 경로, 보행자의 통행 경로 및 충돌 상황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휴대폰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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