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하여는, 계약을 체결후 잔금을 지급시 바로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불안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에 가셔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가부 심사를 거쳐서 부보하기만 하시면(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이 된다는 전제) 비용이 들어서그렇지 100% 보장 됩니다.
기타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