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갸름한왜가리248
갸름한왜가리248
23.06.01

부모님이 자녀 급여관리 중 사망시 상속세 소명 여부

어머니는 4년전 암투병으로 돌아셨고 아버지와 둘이 살다보니 아버지께서 급여관리를 해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잘 안쓰시는 통장에 제가 쓸 돈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 입금 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대출도 생길 예정이라서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우기로 했고 3년여에 걸쳐서 남는 돈은 수시로 송금 했는데 올해 1월에 의료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입금했던 통장에 돈이 모이면 뽑아서 적금을 하시거나 지금 재개발로 이사 나오면서 전세금에 보태쓰신거 같은데 상속세 신고시 제가 송금한 금액이 소명이 될까요

아버지가 자주 쓰시는 통장과 제가 송금한 통장은 분리해서 사용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된다면 서류를 어떻게 첨부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