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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왜가리248
갸름한왜가리24823.06.01

부모님이 자녀 급여관리 중 사망시 상속세 소명 여부

어머니는 4년전 암투병으로 돌아셨고 아버지와 둘이 살다보니 아버지께서 급여관리를 해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잘 안쓰시는 통장에 제가 쓸 돈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 입금 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대출도 생길 예정이라서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우기로 했고 3년여에 걸쳐서 남는 돈은 수시로 송금 했는데 올해 1월에 의료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입금했던 통장에 돈이 모이면 뽑아서 적금을 하시거나 지금 재개발로 이사 나오면서 전세금에 보태쓰신거 같은데 상속세 신고시 제가 송금한 금액이 소명이 될까요

아버지가 자주 쓰시는 통장과 제가 송금한 통장은 분리해서 사용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된다면 서류를 어떻게 첨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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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생성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했다는 자금 출처 서류, 송금한

    서류,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상속세 조사관할 세무서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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