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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25

아파트현관앞에 자전거 놓아두어되나요?

아파트의 우리집 현관앞에 자전거를 놓아두었는데요.

우리집 바로 앞인데 자전거 놓아두어도 되지않나요?

치우라는 스티커가 붙여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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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려한긴꼬리48입니다.자전거는 현관 앞이나 계단 앞에 놓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앞이 우리집 앞이라 할 수 있지만 공동의 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라 행동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화재 발생시 공동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의 장소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과 생명을 생각하고 행복을 누리는 공공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타조115입니다.


    원래는 현관 앞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놓지 못하게 되어 있긴힌데...다들 그냥 놓는 것 같아요.

    특히 비상계단은 화재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아파트 계단으로 연결되어있는 현관 앞은 비상시 통로로 사용되는곳으로 우리아파트에서도 자전거 방치금지라고 치우라고 하더군요 주차장 한켠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보관하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