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시행되어서 밤에 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될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3단계가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3단계' 상향시 지침 알아보기.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
(회사,학교,헬스장,결혼식,카페,식당,학원)
✔️ 직장 / 회사 -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나 직장의 경우 거리두기 및 주기적 소독,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로 이용이 중단됩니다
✔️ 결혼식 및 장례식 - 결혼식장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장례식은 가족만 참여가능합니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한해 10인 초과 허용)
✔️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로 영업이 불가합니다
✔️ 식당 - 기존에는 오후 9시 이전 정상영업,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이었지만, 3단게 조치시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 카페 - 카페는 2.5단계와 동일하게 개인,프랜차이즈 상관 없이 홀 영업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 교통시설 - 마스크착용 및 차량 내 읍식섭취를 금지하며, KTX와 고속버스는 발권수를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 학교, 학원 - 집합이 금지되며 원격수업만 가능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백화점 - 집합금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예외입니다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약국, 동물병원, 정부 및 공공기관,공장,
치안 시설,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등은
3단계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입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영업 정지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
영업 정지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
국공립시설
이용 전면 중단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휴관, 휴원
(아동보육 긴급돌봄으로만 유지)
10인 이상 모든 행사, 모임
전면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등교
수업 금지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직장
필수인원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
종교활동
1인이 영상으오만 가능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출처] 코로나19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조건 알아보기!|작성자 감이좋은엄마
<3단계 집합금지 제외 시설>
필수산업시설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가주, 숙박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8㎡(약 2.4평)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
상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
헌혈시설·동물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