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목적으로 가족간에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급여에 대하여 그 이체할 때 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가족명의의 예금계좌를 다른 가족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향후 이를 인출하여 각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단순 편의상 단순 이체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안 될 것이나, 증여목적이나 실제 이체된 돈을 사용하는 등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