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개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관련 시스템이 궁금하여 돈을 지불하고
신청했다가 바로 환불처리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명을 쓰지도 않고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
관련 관공서에서 장난으로 넣었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시스템이 궁금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바로 철회했던 지라 시스템상에 바로 등록이
될 줄 몰랐는데 .. 그쪽에서 환불해주겠다며 신본증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랬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서류를 바로 보냈거든요... 혹시 이와 같은 경우 제가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