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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30
러블리한양3021.02.25

공무원이 개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관련 시스템이 궁금하여 돈을 지불하고

신청했다가 바로 환불처리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명을 쓰지도 않고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

관련 관공서에서 장난으로 넣었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시스템이 궁금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바로 철회했던 지라 시스템상에 바로 등록이

될 줄 몰랐는데 .. 그쪽에서 환불해주겠다며 신본증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랬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서류를 바로 보냈거든요... 혹시 이와 같은 경우 제가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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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고소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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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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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어떠한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문제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배경사실을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공적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 받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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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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