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관련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p2p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업에 토큰이코노미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것 같은데요 p2p암호화폐의 성정에 p2p법제화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카카오뱅크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거래소에 등록하지않고 블록체인 기술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p2p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로 만들어진다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2p가 들어갔다고 해서 빠질 이유는 없는거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