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원의 출처를 명명백백히 증명가능하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관리만 어머님이 하고 계셨고, 그 대금이 그대로 다시 질문자님에게 이전된 명백한 사실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