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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버156
숙연한비버15621.06.01

상속받은 임대 수입으로 증여세 공제되나요?

아버지로 부터 상속 받은 임대 수입을 어머니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머니로부터 자산을 지원(?) 받을때 증여가아니라 저의 상속받은 자산의 수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하고 이에 대한 세금은 내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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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의 상속분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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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원의 출처를 명명백백히 증명가능하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관리만 어머님이 하고 계셨고, 그 대금이 그대로 다시 질문자님에게 이전된 명백한 사실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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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자산 관리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된 상태로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시 증여로 보며, 이는 질문자님의 고유 재산과 구분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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