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릴 적부터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네특별한조건이있는것은아님니다이름때문에친구들에게조롱을당하거나너무마음에안들어서개명신청하면됨니다
법원판결을받으면개명된이름을사용할수있습니다본인이판결받은서류를개명하고자하는곳에모두본인이제출하고승인받아야개명이완료됨니다
안녕하세요. 매끈한오소리96입니다.
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성년이신 분은
1.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세)
4.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본인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 필요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개명접수 후 판결까지 2~3개월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방문 접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개명 신청자의 이름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