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70대 어르신 이며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 예정입니다.

상악은 무치악 상태로

비보험 임플란트 4개 식립과 보험 부분틀니를 할 것이고

하악은 잔존치아 3개 상태로

보험 임플란트 2개 식립과 보험 부분틀니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전에 임시틀니를 받았는데요

하악은 임시틀니 비용이 건강보험급여가 되는데

상악은 무치악 상태라서 비급여로 30만원 청구가 되었다고 해요. -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요,

제가 알기로는 틀니는 무치악 이라도 보험급여가 되고

최종 본틀니 까지 시술 중단 없이 보험급여로 진행한다면 임시틀니도 보험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병원측은 무치악 상악의 최종 부분틀니는 임플란트 머리 올린후 3개월 경과후에 보험급여가 될 예정인데

지금 받은 임시틀니는 비급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실 임시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적용 기준이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치아를 발치한 후 최종 틀니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임시 틀니는 노인 트렐리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거나 의료 급여 대상자라면 본인 부담금 30 프로 이하로 제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