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2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대'의 의미는 필수보직기간을 마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인사이동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이동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2년 근무한 상태에서 필수보직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부득이한 개인 사정(가족 돌봄, 건강 문제 등)이나, 자녀 양육이나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없는 상태라면 가족사유에 따른 인사이동 요청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지병,근무지 환경에 따른 건강 악화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동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