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하였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이다.
그리고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회계이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연금회계에서 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 처리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하여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