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2 과실중 무보험처리는 치료비도20%빼나요?
얼마전 오토바이대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 부러져서 진단4주나왓습다 과실은 8대2로 내가2입니다 상대방이책임보험뿐이고 합의가안되서 무보험 처리를하엿습니다 입원25일하였고 아직 통원을 하는중인대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와 일식수당 통원치료 여기서 과실20% 빼고 계산을한다고 하네요 치료비는100%해주는게아닌가요? 어떻게합의를 해야좋은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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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이 20%라면 치료비 포함 모든 항목에서 20%를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지급하고 향후 합의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100% 준다는 말이 나온것입니다.
실제로는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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