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20%라면 치료비 포함 모든 항목에서 20%를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지급하고 향후 합의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100% 준다는 말이 나온것입니다.
실제로는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