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최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내 법인 설립(가짜 법인) -> 해외송금 (해외기업 INVOICE를 가짜로 꾸며서) -> 해외송금 된 금액으로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구입 -> 국내거래소로 이동 -> 판매 (김프 3%에서 ~10%까지를 이익)
이런 루트로 자금 세탁을 한 규모가 4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달러가 유출되는데 이는 실제 자재매입등의 실거래 무역대전이 아니다보니 차후에 원자재 매입을 통한 수출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외화유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코인'이다 보니 이런 루트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국내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물새듯이 샐수 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역대전 송금 계약건을 일일이 정부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을 하더라도 은행이 해야하는데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실제로 해외로 나가서 그 기업이 진짜 실제하는지 보고와야하는데, 건건이 다 확인할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천적으로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되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