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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내시장
모래내시장23.09.23

디즈니1년이용권결제를했는데요 해지를하면?

디즈니 1년 이용권을 오만 원대에 결제를 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볼 게 너무 없어요... 가입한지 15일 정도 지난 거 같은데 해지를 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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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 독수리 105입니다.

    네, 가입한지 15일 이내에 해지를 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환불 정책에 따르면, 가입일 또는 유료 멤버십 결제일 7일 이내여야 하고 그 어떤 콘텐츠도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10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해지를 하려면, 디즈니+ 웹사이트나 앱에서 멤버십 페이지로 이동하여 "멤버십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불 요청을 하면, 디즈니+에서 환불 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처리를 진행합니다.

    환불 처리는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결제한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불 요청이 접수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환불 처리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지 15일 이내에 디즈니+를 해지하고 싶다면, 멤버십 페이지에서 "멤버십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