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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모던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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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어요

오늘 버스에서 서 있다가 정류장 정차로 인한 급정거로 순간 몸 균형을 잃어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는데 그분이 아파하셨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분도 그 정류장에서 내렸고 그 분이 이후엔 따로 제게 별말 안하셨는데 혹시 따로 제게 연락이 가거나 치료비를 배상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힐이나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순간 밟은 것을 인지하고 바로 떼서 크게 다치셨을 것 같진 않긴 한데..ㅜㅜ

찾아보니 급정거로 인한 사고는 버스회사가 배상한다는데 저의 경우에도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 배상의 원칙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버스의 급정거가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급정거로 균형을 잃어 불가항력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확인이 되면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고 원인은 버스 운행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밟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급정거로 인한 사고(발을 밟은 부분)라면 버스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처리되며 아직 사고가 접수된것이 아니기에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