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급정거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어요
오늘 버스에서 서 있다가 정류장 정차로 인한 급정거로 순간 몸 균형을 잃어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는데 그분이 아파하셨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분도 그 정류장에서 내렸고 그 분이 이후엔 따로 제게 별말 안하셨는데 혹시 따로 제게 연락이 가거나 치료비를 배상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힐이나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순간 밟은 것을 인지하고 바로 떼서 크게 다치셨을 것 같진 않긴 한데..ㅜㅜ
찾아보니 급정거로 인한 사고는 버스회사가 배상한다는데 저의 경우에도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버스의 급정거가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급정거로 균형을 잃어 불가항력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확인이 되면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고 원인은 버스 운행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밟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사고(발을 밟은 부분)라면 버스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처리되며 아직 사고가 접수된것이 아니기에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