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제 피부양 가족이 아버지(만 71세) 어머니(만 69세) 두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족 공제는 2명으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8월까지만 2명이고 이후부터는 1명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