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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셰퍼드2723.12.26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제 피부양 가족이 아버지(만 71세) 어머니(만 69세) 두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족 공제는 2명으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8월까지만 2명이고 이후부터는 1명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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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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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3년 8월에 돌아가신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까지는 가능하므로 2024년부터 1명으로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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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시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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