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제 피부양 가족이 아버지(만 71세) 어머니(만 69세) 두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족 공제는 2명으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8월까지만 2명이고 이후부터는 1명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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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3년 8월에 돌아가신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까지는 가능하므로 2024년부터 1명으로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시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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