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의 역사는 20세기 이전부터 있었고, 결국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개념이 생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217
고려시대에는 객주라고 불리었고, 조선시대에는 객주, 거간, 거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는데, 광복 이후에는 복덕방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도입된 것은 1985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