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보대출에 대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고 가정할 때 보통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지요.
그 간안에 연체시는 연체이자를 물게 되지요.
대출 저당권설정자들, 금융기관들이 담보물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야정기간중간에 임의로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규제 위반 시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발급이 중단됩니다.
그 후 석 달 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며,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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