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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4.22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가요? 전세로 살고 있을 때 세입자가 내는 것인가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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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래상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Long-term Reserve Fund)은 아파트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모아둔 예비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건물의 보수, 수리, 리모델링, 대형 재해 발생 시 수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파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해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자는 건물의 수리와 보수를 위한 예비 자금을 모아둡니다. 이 자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관리자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예산화하여 운영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공급공사 법령에서 규제되어 있어, 건물 면적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모아두어야 하며, 정부의 규제에 따라 건축주나 입주자들이 추가로 충당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하자를 수리하기위해서 쓸수있는 돈입니다.

    갑자기 엘레베이터를 교체를 하는데, 몇억이 든다고 했을때, 이돈을 갑자기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면 모두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로 엘레베이터가 고장났다기 본다는 노후화의 문제가 크니 매달 매달 조금씩 모아두고 있는겁니다.

    이돈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세입자는 먼저 관리비로 내고, 나중에 전세가 끝나실때,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아파트가 노후됨에 따라 수선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집주인이 내는 돈이지만 집주인이 관리비용지서를 받을 수 없기에 세입자가 대신 장기수선충담금을 내고

    집을 뺄 때 세입자가 낸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