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내지 않고 매매를 하게된다면 그 경우에도 세입자가 부동산비를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