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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4.30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반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내지 않고 매매를 하게된다면 그 경우에도 세입자가 부동산비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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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계약건(반전세)에 대해서 법정수수료가

    확인설명서 3번째 부분에 명시가되어있습니다

    원래는 2년이 계약기간이며 중간에 일이생기면

    새로운세입자가 올때까지는 빼줄수없는것인데

    아마 빈공실로 매매하는것이 빠르니

    집주인분도그냥 매매하신다고 하신거같습니다

    법정수수료 부분을 잘보시고 집주인분과 잘얘기해보시길 바랍니다


  • 매매는 집주인의 권리변동사항으로 세입자 와는 무관합니다

    세입자는 기 전세계약이 유효하며, 보통의 경우 집주인이 집매매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고로 세입자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의 주택 권리변동사항의 경우 세입자는 복비 등 지불할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전세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매매시 나머지 차액 만큼은 주인이 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비에 대한 규정은 계약을 중도 파기한 보상의 의미로 세입자가 자기 전세금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주인이 매매로 돌린 매매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복비는 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일시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납부하고

    임대차일시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납부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일찍 나간다고 하셔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의상으로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을 지키지않고 나가셨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도의상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는 임대인분과 상의해보시고, 질문자님이 못내겠다고 하시면 임대인분은 2년계약이 끝나는날 보증금을 빼줘도

    질문자님은 할말이 없습니다. 서로 좋게좋게 잘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1.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수수료와 매매계약에서 중개수수료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 중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작성하셨으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으로 집을 처분한다 했을 때

    현재 본인이 계약했던 보증금의 중개수수료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