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일시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납부하고
임대차일시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납부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일찍 나간다고 하셔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의상으로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을 지키지않고 나가셨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도의상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는 임대인분과 상의해보시고, 질문자님이 못내겠다고 하시면 임대인분은 2년계약이 끝나는날 보증금을 빼줘도
질문자님은 할말이 없습니다. 서로 좋게좋게 잘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