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시 자격 요건이 되어야 가입이 되는데 직전년도 총금여가 3600만원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직전년도 소득은 22월 7월경에 확정되다보니 20년 1월부터ㅗ 12월까지 기준으로 가입가능하여부를 판단하고
가입 이후에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금융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