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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침팬지15
작년 2월부터 해서 약 1년 7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지만 회사에서 제 몫까지 전부 납부해주셔서
월급 받을 때 4대보험, 근로소득세 공제 없이 받으며 다녔어요
올해 나온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가입하려고 보니 소득 증명이 안된다며 신청 반려 됐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 소득을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보신 후 소득 내역이 없다면 회사측에 근로소득 소급신고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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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신고가 전혀 안되어있다면 사실상 소득증명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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