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좋아서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암묵적으로 신제접촉하면 성범죄인가요? 서로가 몸을만지고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이유가뭔가요?
성별관계없이 서로좋아서 동의하에의 접촉이라면 아무도 뭐라하지않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라면 문제가되겠지만요
그게아니라면 전혀문제없습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좋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몸을 만진다면 이는 성추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누군가 한명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전제가 서로가 좋아서 라면 성추행은 되지 않을겁니다.
성추행이 될려면, 반드시 싫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고, 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몸을 만지는것이 성추행에 해당될겁니다.
싫다는 표현이 반드시 말로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표정이든, 손짓이든 그어떤것도 해당될겁니다.
네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좋아서 만지면 1도문제안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동의있어도 의제성추행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지면 성추행이 아닙니다.성추행은 싫어하는데 강제로 만지는행위가있을때 적용되는것입니다.서로가 좋아서 만지는것은 합의로 봐야되는것입니다.
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지는것은 성추행으로 볼수가없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 강제적으로 행동을 하면 성추행으로볼수가있는거죠~~
성추행의 기준은 강제성여부와 일방적인 성적 만족,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등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될 것이 없다면 고소 당했을 때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쪽 다 원하고 좋아해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되지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 이유도 당연한 게 피해자가 없으니깐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면 과거 일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겠네요.
서로가 좋아서, 합의를 통해서 몸을 만지는 것은 합의를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추행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든지 등의 사유의 경우 성추행 등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