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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카76
예리한파카7623.02.14

카드결재12개월로해서3개월후에취소발생할경우3개월이자는?

12개월로카드결재했다가이자가비싸서3개월후에취소하고다시결재할경우에결재한금액이통장으로들어오죠?그런데3개월이자는빼고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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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결재를 12개월 유이자할부로 하시는 경우에는 할부 수수료는 '매월 결제'일에 나누어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처음 3개월에 내셨던 할부수수료는 환출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9개월동안 내셔야 했던 할부수수료는 내신것이 없다보니 원금의 나머지금액인 9개월치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결제하시고 수수료가 12만원이었다면 매월 결제되는 금액은 (원금 10만원 + 수수료 1만원)으로 11만원이 매월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3개월치 33만원을 내신 후 전액을 결제하시게 되면 나머지 9개월 99만원 중에서 수수료 부분인 9만원을 제외한 원금 90만원만 결제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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