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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듀공29
홈텍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할려고 접속하니
나의 세금신고에 1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클릭해서 들어가니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 라고 적혀있고
납부할 세액이 -9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대 이거 제가 직접 납부해야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납부할세액이 음수로 되어있는 것은
납부할세액이 아니고 환급받을 세액을 말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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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9,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