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는 현재안은 내년도부터 적용 예정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부터 구간별 세율을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하는 개정안을 검토중이며 주식 금투세 폐지에 이어 코인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한 과세는 아직은 섣부르다고 판단되지만 제도권 내에 일부 편입되어어 안정성을 갖출수 있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