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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6

개인 사업자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로 청소업체룰 하세요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근무합니다

이유는 직원분들이 보험료나가는걸 원치 않아서

일당으로 받으세요

문제는 일용직이면 하루번만큼 직원들에게 돈이나가는데

사업장에 수입이 있으면 현금으로 직원들 일당이 나가기때문에 지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세금은 엄청나게 떼세요

저희 부모님은 4대보험 원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들이고 팍업은 물론이거니와 점심 늦어질 경우 저녁도 다 챙겨주십니다.. 힘들게 일 하시고 버는건 적게 버시니까 게다가 세금도 매번 폭탄으로 맞으시고 너무 걱정되는데 해결 방안이 앖을까요??

관리해주는 세무서? 에서는 방안이 없다고 하셨다는데데 정말 방안이 없는 걸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년전 세무서 잘못으로 완전 새금폭탄 맞은적이 있는데 그부분도 아직 해결 못 보셨더라구요 ㅠㅠ 너무 걱정이예요 나이는 많으신데 힘든일 하는만큼 돈을 못받아 가시니 걱정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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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급여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으로 보기 힘들다면 기타소득으로라도 처리해서 원천징수를 하셔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 상황은 사업주가 직원분들의 세금까지 전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