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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엄한고슴도치95
냉엄한고슴도치95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액이 0원일 수 있나요??

제가 작년(2021)에 1-6월 일하고 그리고 9월부터 이번 해(2022) 1월까지 일했습니다.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가 와서 보니

합하면 대략 90만원 토해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모르겠지만 내역을보니

첫번째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너무적고

두번째 직장은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연말정산하면 3-40만원 돌려받았었는데

갑자기 토해내라고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천징수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게 아닐까?싶은데(잘모릅니다 제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저렇게 원천징수액이 적거나 없어도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도 정승같이 벌어서 개처럼 팡팡써서 당연히 돌려받을줄 알았는데 토해내라고 하니 좀 억울한느낌이 드는데 방법이 없나요..?

개인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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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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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2곳에서 근무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할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합친

    금액이 총 기납부세액입니다. 그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차피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아예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면 연말정산 단게,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단계에서 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정산될 세액이라 사실 원천징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때 제대로 납부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가 적으면 원천징수 자체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는 것이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만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본인과 세무사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