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상장폐지가 된다면 2가지의 방법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1.KOTC-BB거래 [공식거래방법]
2.38커뮤니케이션 거래 [비공식거래방법]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기간을 7영업일을 주게 되는데 보통은 이 기간에 많이들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면 위의 방법을 토대로 거래해주시면 됩니다.
코인의 경우는 국내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되었더라도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해외 거래소로 해당 코인을 전송하셔서 거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코인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따로 만나서 거래를 해야하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서 가급적이면 코인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정리매매기간 때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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