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월이 1월~12월일 경우 매월 말일의 인원수를 모두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정확하게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