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권한은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보험수익자에게 통보됩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로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어머니께 보험금 관련 문자가 가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보험금 수령내용들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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