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한결같은꿀벌3
한결같은꿀벌322.04.21

세금을 환급받았을 경우, 회계 계정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기업이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세금이 환급되었는데, 이걸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회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지방소득세 환급인 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법인세환급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시에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이라면, 애당초 지난 해 결산과정에서 예상환급세액만큼 미수금 혹은 선납세액으로 분개가 되어있었을 것이고, 그 세금이 환급되는 시기에 맞춰 그 미수금 혹은 선납세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세금 중 당기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처리한 계정(예, 세금과공과)에서 차감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