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세금이 환급되었는데, 이걸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회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지방소득세 환급인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법인세환급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시에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이라면, 애당초 지난 해 결산과정에서 예상환급세액만큼 미수금 혹은 선납세액으로 분개가 되어있었을 것이고, 그 세금이 환급되는 시기에 맞춰 그 미수금 혹은 선납세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세금 중 당기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처리한 계정(예, 세금과공과)에서 차감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