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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한 건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초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문제는 도와주는 어플이 있지만 월세나 학자금 관련 대출도 함께 작성해야된다는 것을 들었지만 할줄 몰라서...

먼저 학자금대출 관련해서는 특별상환유예로 3~4년? 가량 제가 상환하는 것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남은 원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한 금액을 다시 무이자 대출건으로 만들어 함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 상환하지 않다가 올해 상환유예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출기록이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작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님 제가 상환한 것이 아니니 작성할 필요없고 올해부터 상환하여 내년부터 작성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대출란을 눌러보니 대출건이 조회가 안되었던거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상환한 학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어야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