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데코타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여쭤봅니다.
미투에 세들어 3년정도 살았고, 계약기간이 만료 됨에 의해 나오게 되면서 거실 바닥(데코타일) 기스로 인해 살짝 언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자를 사용하며 생긴 스크래치 이며, 이로인해 오래살기도 했고, 나름 정도 든 집이라 교체를 해드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데코타일이 워낙 오래되어 주변 장판집, 인테리어집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할수없는 상황이라 주인분께 상황설명을 드리고 거실 전체 교체시 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반정도 부담할 생각으로 주인분의 의중을 여쭤보았으나, 저보고 전체교체 해주기를 바라시는거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어떤게 맞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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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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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 된 부분이라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정도를 가지고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관상 완전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으로 부분을 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복구하는 곳에 문의해보세요.
교체가 아니라 복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