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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뜸부기62
디자인 시안을 디지털 파일로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시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 및 도구들도 사업용지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재료 및 도구들을 이용한 실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하려고 시도해보면서 재료비 지출이 커져 혹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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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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